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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181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대여금 및 보증 채무의 발생 갑 제1, 2, 6, 7, 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돈(순번 ① 내지 ④) 합계 219,000,000원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06. 8. 21.경 C 주식회사(이하 ‘C’)에 100,000,000원을 이자 연 3%, 지급기일 2012. 12.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가 2006. 12. 10. 원고에게 위 채무의 변제를 연대보증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이하'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 합계 319,000,000원 중 원고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의 변제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원 약정이율 약정 지급기일 송금계좌 ① 2006. 6. 15. 50,000,000 없음 없음 D 명의 계좌 ② 2006. 6. 15. 70,000,000 없음 없음 피고 명의 계좌 ③ 2006. 8. 21. 59,000,000 없음 없음 피고 명의 계좌 ④ 2006. 8. 21. 40,000,000 없음 없음 E 명의 계좌 ⑤ 2006. 8. 21. 100,000,000 연 3% 2012. 12. 10. 피고 명의 계좌 합계 319,000,000

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연대보증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변제일자 변제금(원) 2006. 10. 9. 50,000,000 2006. 10. 12. 50,000,000 2007. 2. 9. 20,000,000 2008. 4. 24. 160,000,000 합계 280,000,000 2)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돈(순번 내지 )을 이 사건 대여금 및 연대보증금에 대한 변제금(이하 ‘이 사건 변제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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