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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32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소형)...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21. 21:40경 B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소재 D초등학교 앞에서 E에 있는 F 앞까지 진행하던 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은 채 G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위 병원 의료진은 2017. 4. 21. 22:39경 원고의 장기손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가 여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알코올 솜으로 피부를 소독한 후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충주경찰서 경찰관은 ‘얼굴 부위 부상으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제시하여 G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나.

항과 같이 채혈한 원고의 혈액을 제공받았다. 라.

국립과학수사원이 위 혈액을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분석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사고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추산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5. 3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11.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8. 6.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고정229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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