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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3.30.선고 2006가단25577 판결
퇴직금
사건

2006가단25577 퇴직금

원고

○○○

울산 북구 매곡동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주식회사

울산 북구 양정동 ○○○

대표이사 000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7 . 2 . 23 .

판결선고

2007 . 3 . 30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 , 404 , 8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 1 . 1 .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 자신은 1984 . 8 . 9 . ○○ 주식회사 ( 1999 . 8 . 2 . 피 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 다음부터 ' ○○ ' 이라고만 한다 )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 1993 . 12 . 13 . 같은 ○○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되었다가 , 2005 . 12 . 31 . 피고 회사로 부터 퇴직하였는데 , 피고 회사는 자신의 ○○ 입사일인 1984 . 8 . 9 . 이 아닌 피고 회사 로의 전출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인 2005 . 12 . 31 . 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62 , 417 , 374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 자신이 ○○에 입사한 1984 . 8 . 9 . 부터 퇴직 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 은 퇴직금 및 피고 회사로 전출될 당시 ○○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송 금받은 14 , 000 , 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 는 ,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적할 당시 ' 그룹사 전출희망자 모집공고 ' 등을 통하여 기본 급 및 고정수당을 승계하고 , 근속을 인정하되 , 퇴직금 및 연월차 정산을 하도록 합의하 였고 , 이에 원고는 ○○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

나 . 살피건대 ,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 이 아니라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 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할 것이고 ( 대법 원 1997 . 3 . 28 .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 ,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 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 며 ,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 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 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 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 12 . 11 .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 .

다 .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 갑 3호증의 1 , 2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당시 ○○은 콘테이너 생산부서의 축소로 1 , 000여명의 생산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사실 , 이에 ○○은 피고 회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에 필요 인원을 전출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였던 사실 , 한편 당시 ○○ 소속 근로자들은 ○○의 경영상태 악화로 장래에 대 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 생산잉여인력의 존재로 인하여 시간외 수당 등을 수령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 반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 생산 부분 사업의 확장으로 신규인력의 영입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사직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 내지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 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 , 을 6호증의 1 내지 10 ,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 ○○이 1993 . 10 . 19 . 회사 내 모든 부 서에 보낸 그룹사 전출희망자 모집에 관한 공문의 내용에 있어 , ○○은 근속연수는 인 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 ○○ 퇴직 후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조건임을 명시하 였고 , 다음날인 1993 . 10 . 20 . 자 전출희망자 모집공고에 있어서도 전출조건으로서 기본 급 및 고정수당은 승계하고 근속은 인정하되 , 퇴직금 및 연월차는 정산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던 사실 , 나아가 ○○ 노사간에 이루어진 1993 . 11 . 5 . 자 합의서 제3항 및 제4 항에서도 , 근속과 관련된 수당은 ○○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보 장하되 , 해당계열사로 전출이 확정되면 ○○으로부터 퇴직 정리 후 전출하며 , 퇴직금 계 산은 330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던 사실 , 당시 ○○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 을 희망한 근로자는 102명이었으나 , 그 중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한 인원 은 42명에 불과하였던 사실 , 원고도 피고 회사로 전적함에 있어 난청으로 불합격 판정 을 받았다가 1993 . 12 . 18 . 난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원고 본인의 책임으 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던 사실 , 원고는 1993 . 12 . 13 .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 이에 수반하여 신입사원에게 요구 되는 신원진술서 , 신체검사서 , 서약서 , 신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 , 제출하였으며 , 피고 회사 역시 원고의 인사기록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근속 , 급여 및 그룹입사일 등은 원고의 ○○ 입사일인 1984 . 8 . 9 . 로 기재하였으나 ,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일자는 1993 . 12 . 13 . 로 작성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 전적 당시 원고는 ○○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4 , 000 , 000원을 지급받았으나 , 당시 원고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전출자들 중 원고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원고는 자의에 의하여 ○○에 사직서 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에서의 근속기간은 인정하되 , 퇴직금 및 연월차는 정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 원고와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따라서 ○○에의 최초 입사일인 1984 . 8 . 9 . 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 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 또한 원고는 , ○○이 피고 회사로 합병됨으로 인하여 , 당시 ○○에 잔류한 다른 근로자들은 ○○의 입사일부터의 계속근로일수를 모두 인정받게 되는 반면 , 당시 피고 회사로 전적한 원고를 비롯한 전출자들은 피고 회사로의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인정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투나 , 이는 사후적 사정 변경의 점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도 어렵다 .

2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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