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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51999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97,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2016. 5.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1. 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나. D은 아파트, 상업시설 등 부동산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인데, 2004. 1. 14.경 춘천시 E 일대 골프장 조성사업을 진행할 목적으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다. D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원고를 비롯하여 F, G 등의 직원들을 피고 회사로 전적하게 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D의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하였다. 라.

D에서 근무하던 원고는 2012. 3. 31.경 D을 퇴직하고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다.

마. 원고는 2012. 4. 1.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D 및 피고 회사의 회계업무에 종사하다가 2015. 12. 31.에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 27,538,689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할 당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은 7,336,950원(= 7,500,000원 × 3월/92일 × 30일)이다.

사. 한편 원고는 D에 재직할 당시 2004. 11. 8.부터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위 기간의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원고가 D에서 근무하다가 2012. 4. 1. 피고 회사로 옮길 당시 비록 형식적으로 퇴직재입사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D에서 피고 회사에 이르는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가 D에 입사하여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계속근로연수를 기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자발적인 의사 없이 D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서 D을 퇴직하고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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