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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02. 선고 2013누32801 판결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80 (2013.11.14)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2중0588 (2012.05.31)

제목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출연금은 위 비과세사업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원고의 비과세사업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누328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공사

피고, 피항소인

1. 시흥세무서장 2. 삼성세무서장 3. 서대문세무서장

4. 동작세무서장 5. 동대문세무서장 6. 동수원세무서장

7. 이천세무서장 8. 의정부세무서장 9. 부천세무서장

10. 인천세무서장 11. 춘천세무서장 12. 강릉세무서장

13. 서대전세무서장 14. 천안세무서장 15. 청주세무서장

16. 서광주세무서장 17. 목포세무서장 18. 여수세무서장

19. 전주세무서장 20. 남대구세무서장 21. 포항세무서장

22. 안동세무서장 23. 부산진세무서장 24. 금정세무서장

25. 창원세무서장 26. 진주세무서장 27. 울산세무서장

28. 제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1. 14. 선고 2012구합29080 판결

변론종결

2014. 5. 28.

판결선고

2014. 7. 2.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부가가치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국가를 대신하여 가스안전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용역을 제공하고도 그 상대방에게서 받지 못한 금액에 상응하는 부분을 국가로부터 이 사건 출연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이러한 원고의 무상 용역 제공은 비과세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과세사업과의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비과세사업인 이 사건 출연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안분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2) 나아가 이 사건 출연금은 원고가 국가를 대선하여 가스안전사업에 관한 용역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0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이 사건 처분 세액보다도 훨씬 다액이 될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그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정관 제4조는 원고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① 가스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홍보사업, ② 조사・연구사업, ③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사업, ④ 정보 및 통계의 수집・제공사업, ⑤ 자율검사 및 다른 검사기관의 검사에 대한 지도 확인, ⑥ 용역사업, ⑦ 검사 교육 시공감리 점검 평가 등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⑧ 국제기술협력사업, ⑨ 기기의 무료설치 및 시설의 개선사업, ⑩ 시범사업, ⑪ 인증사업 등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정부의 에너지회계에서 매년 수지차(收支差) 보전방식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수지차 보전방식이란 매 사업연도 지출 예산액 총액에서 기관의 자체 수입액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2007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는 지출 예산액 OOOO원(인건비 OOOO원, 경상운영비 OOOO원, 가스안전 사업비 OOOO원, 퇴직급여충당금 OOOO원, 예비비 OOOO원), 자체 수입액 OOOO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하여 정부에서 OOOO원의 출연금을 지급받았다.

3)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결산 손익계산서상 수입 및 비용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단위: 억 원).

수입

OOOO

검사

수입

OOOO

기술컨설팅 수입

OOOO

연구개발 수입

OOOO

교육 수입

OOOO

부대 수입

OOOO

출연금 수입

OOOO

일반관리비

OOOO

경상운영비

OOOO

인건비

OOOO

사업비

OOOO

검사

사업비

OOOO

기술지도 사업비

OOOO

기술컨설팅 사업비

OOOO

안전점검 사업비

OOOO

연구개발 사업비

OOOO

정보전산화 사업비

OOOO

교육 사업비

OOOO

홍보 사업비

OOOO

사업이익

OOOO

4) 원고는 검사(가스시설 및 제품에 대한 법정검사), 기술컨설팅(대규모 플랜트 시설에 대한 정밀진단 및 제품에 대한 성능인증), 연구개발(정책과제 또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용역), 교육(가스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양성교육, 전문교육 및 특별교육) 등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얻고 있는바, 검사, 기술컨설팅으로 인한 수입은 과세 수입이고, 연구개발, 교육으로 인한 수입은 면세 수입이다.

5) 한편 원고의 위 결산 손익계산서상 기술지도(현장검사업무 및 민간검사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및 확인), 안전점검(취약계층의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조사・예방활동), 정보전산화(홈페이지, 각종 통계DB 및 전산망 유지・보수), 홍보(대국민 가스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TV・라디오・신문 광고) 항목은 별도의 수입 없이 비용만 발생하는 항목으로, 지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술지도, 안전점검 항목은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고, 정보전산화 항목은 시설유지비, 정보망운영비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보 항목은 광고선전비가 대부분이다.

[인정 근거] 갑 제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의 사업 중 비용만 발생한 부분이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원고의 결산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별도의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항목, 즉 기술지도, 안전점검, 정보전산화, 홍보 항목 등이 원고가 국가를 대신하여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원고의 비과세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항목에 대한 지출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기술지도, 안전점검 항목은 일반운영비, 정보전산화 항목(자체 홈페이지, 각종 통계DB 및 전산망 유지 보수)은 시설유지비, 정보망운영비가 대부분이고, 홍보 항목(TV・라디오・신문 광고)은 광고선전비가 대부분이어서 이를 별도의 사업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즉, 이는 원고가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가스안전검사, 기술컨설팅, 연구개발, 교육사업 등 본래의 사업에 수반된 단순한 내부 비용 항목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래인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따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그 자체로 독립하여 대가를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0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이라면, 이는 과세표준에 산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출연금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국가가 원고에게 지급해 온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된 성격의 출연금이 아니라 원고의 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운영비를 보전해 주는 형태의 출연금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원고의 지출 예산액 중 상당부분은 인건비성 경비이고(2007 사업연도 지출 예산액 OOOO원 중 인건비성 경비가 OOOO에 달한다) 이 사건 출연금 역시 대부분 위 인건비성 경비 보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결산 손익계산서상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업항목 부분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비용은 OOOO원(기술지도 OOOO원, 안전점검 OOOO원, 정보전산화 OOOO원, 홍보 OOOO원)에 불과한데, 2007년도 출연금은 OOOO원에 달하여 균형이 맞지 않는 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연금이 원고가 국가 대신 제공하는 무상용역의 가액이나 수요자의 수, 투입 비용 등을 기초로 이와 직접 관련하여 산정되었다거나 이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연금은 결국 원고가 특정한 반대급부로서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법에 따라 원고의 운영 전반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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