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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구합62097
사용료지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영농조합법인은 양돈업자들로 구성된 법인이고, 그 이외의 원고들은 한돈누리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로서 가축분뇨공공처리구역지정고시 지역 내에서 양돈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나.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26조는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2007. 12. 31. 조례 제921호로 용인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를 제정하여 가축분뇨 수거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 및 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였다.

이후 용인시의회는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여 왔고, 피고는 그와 같이 개정된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 왔다.

다. 용인시의회는 2018. 2. 26. 조례 제1780호로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는데, 피고가 개정안을 발의하여 2017. 10. 12.부터 2017. 10. 23.까지 용인시 공고 제2017-2052호로 입법예고를 하였고, 용인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에서 2018. 2. 5. 그 개정안을 가결하였으며, 위 가결된 안은 용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2018. 2. 6.에 통과되었고, 위와 같이 의결된 조례는 피고에게 이송되었다

(이하, 이와 같이 의결된 위 조례안을 ‘이 사건 개정 조례’라 한다). 이 사건 개정 조례 제7조 제3항, 제8조 [별표 2]에서 정한 이 사건 수수료 및 사용료는 아래 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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