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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630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소속 군부대 공 전자기록을 위작, 행사하여 26 일간 포상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성실하게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장병들의 사기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특히 공범 F 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7조의 2, 제 229 조, 제 137 조, 제 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공 전자기록 등 위작)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개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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