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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8.26 2016허1338
등록무효(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고안의 개요 일반적으로 건설 또는 산업현장에서는 호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므로 호각의 휴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호각을 목에 걸거나 호주머니에 부착하는 방식에서는 작업자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옷을 갈아입는 경우 호각 분실의 염려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G 출원에서 건설 또는 작업장에서 반드시 착용하는 안전모에 호각을 형성하여 호각의 분실을 방지하는 호각 수납케이스가 제시되었다. 이 출원에서는 수납케이스에 호각이 탄력있게 유지되는 릴장착케이스를 사용하는데, 수납케이스의 유지브라켓에 3개의 관통구멍을 형성하고 릴장착케이스의 중앙 결합축과 결합축 양쪽에 튀어나온 돌기들을 유지브라켓의 관통구멍에 결합하여 일체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구조에는 수납케이스에 릴장착케이스의 결합이 용이하지 못하여 조립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수납케이스로부터 릴장착케이스 또는 호각의 교체시 릴장착케이스 내의 스프링이 분리되는 등 분리결합이 용이하지 못한 결점이 있었다(식별번호 [0002] 내지 [0005] 참조). 이 사건 등록고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호각을 탄력있게 유지하는 릴장착케이스에는 걸어맞춤구멍을 형성하고 또한 수납케이스의 유지브라켓에는 걸어맞춤돌기를 형성하여, 상기 릴장착케이스의 걸어맞춤구멍을 유지브라켓의 걸어맞춤돌기에 걸어 맞추는 것으로 유지브라켓으로부터의 릴장착케이스의 분리 결합이 용이하도록 한다(식별번호 [0006] 참조). 4) 주요도면 5) 청구범위 【청구항 1】 개구부를 가지는 통형상의 수납케이스(100 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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