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8.08.10 2018허1417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의 접속토록 하는 통상의 구조에 있어서, 상기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가 맞물리도록 하기 위하여 서로 밀착되어지는 부분에 접지단자(10)에는 펀칭에 의하여 홀(11)을 천공하면서 홀(11)의 외측으로 발생되는 절개부(12)를 상측으로 돌출되게 형성하고, 상기 절개부(12)의 외측을 감싸면서 끼워지게 어스단자(20)에는 구멍(21)을 천공하며, 상기의 접지단자(10)의 돌출된 절개부(12)에 어스단자(20)의 천공된 구멍(21)이 끼워진 상태에서 어스단자(20)의 구멍(21) 상측으로 노출된 절개부(12)의 상측을 가압하면 절개부(12)가 외측으로 벌어지게 되면서 걸림부(13)를 형성하여 접지단자(10)와 어스단자(20)는 틈이 없이 긴밀한 밀착이 이루어지게 결합되어짐을 특징으로 하는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의 접속구조(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2~15】각 기재 생략 4) 발명의 개요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110/220볼트 콘센트의 어스단자를 접지단자와 접속되게 하는 접속구조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0001]). 개요 종래에는 접지단자와 어스단자의 어느 일측으로 안착공을 형성하고, 안착공에 끼워지도록 구비된 걸림턱을 구비하여, 걸림턱이 안착공에 결합된 상태에서 한쪽 방향으로 일정 각도를 회전시키면 걸림턱으로 인해 접지단자와 어스단자가 조립되어 결합되는 접속구조로 되어 있었다

(식별번호 [0002]). [도 5] 종래의 어스단자와 접지단자의 접속구조 어스단자 접지단자 안착공 걸림턱 공간부 그러나 이러한 접속구조는 안착공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