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4. 8. 2. 03:5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에서 C이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33세)과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가게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위 피해자 일행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G(여, 4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밟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G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진 피고인의 손가락을 밟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 경위, 내용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G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