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2호증, 을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3. 11. 29. E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F 외 1필지 공장 증설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한 사실, ② 피고 C은 피고 B의 직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를 대리한 피고 C과 사이에 구두로 위 공장증설공사 중 길내기공사, 하수도공사, 수목이전, 조경공사, 가설천막창고 설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 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시행한 그 공사대금 상당을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부당이득반환으로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상당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관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