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불허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9. 피고에게 부산 남구 B 대 5,916.15㎡에 ‘의료법인 A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위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8. 피고에게 기본재산처분(임대)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사유는 원고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체에 위 병원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기 위함이었다.
- 관내 D병원 장례식장 및 인근 구(부산진구) E장례식장 등이 있어 공급이 충분하여 추가 공급이 긴급하지 않음 - 동구 소재 원고 법인 병원인 F병원 내에 장례식장이 있어 법인병원 간 연계가 가능함 - 당초 C병원 건립 시에 원고 측은 인근 주민들에게 건립시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장례식장 개원을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어 주민들과의 약속 이행이 요구됨
다. 그러나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위 신청에 대하여 불허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의료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행위는 기속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신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허가 요건이 아닌 사유를 들어 불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병원이 소재한 부산 남구는 장례식장의 공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