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14,2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1,057,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927,0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