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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69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04,7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A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1) 2014. 10. 30.자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고 한다) ① 계약명 : B공장 저온물류센터 신축공사 ② 범위 및 내용 : B공장 전기공사일체 ③ 계약기간 : 2014. 10. 30. ~ 2015. 2. 28. ④ 계약금액 : 179,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2015. 4. 15.자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고 한다) ① 계약명 : C 신축관련 전기공사 ② 범위 및 내용 : B공장 전기공사일체 ③ 계약기간 : 공사완료시 ④ 계약금액 : 43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⑤ 1차분 별도 정산

나. 2015. 10.경 위 각 전기공사가 완료되었고, 피고는 A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5. 1. 27.부터 2015. 9. 18.까지 합계 515,94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A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48,032,5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6140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3. 충남 청양군 D 소재 B공장 신축공사에 기하여 A(채무자)이 피고(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48,032,500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이 내려졌으며, 위 결정은 2015. 9.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그 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6. 1. 26. 인천지법 2016타채1877호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6. 1. 28.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5. 12. 23. 청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3085호로 피공탁자 A,공탁원인사실 ‘2015. 4. 15. C 신축 관련 전기공사에 대하여 피고와 A과의 계약을 한바 정산자료를 지참하여 방문정산하기를 3차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해 알린 바 있으나 12. 2.까지 정산을 하러오지 않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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