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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103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장물보관의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 수익이 전혀 없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12. 14.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 형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가량 경과한 시점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횡령 및 특수절도 범행은 리스 차량을 대포차로 처분한 후 위 차량에 미리 장착해 둔 GPS와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절취하여 온 계획적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횡령죄의 피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항소심에 제시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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