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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단204600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1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이하 ‘대명종합건설’이라 한다)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속초시 B 외 4필지 지상 12~15층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① 분양면적 78.99㎡, 전용면적 59.95㎡ : 491세대, ② 분양면적 52.48㎡, 전용면적 39.83㎡ : 146세대). 나.

피고는 2001. 10. 29. 대명종합건설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이 사건 임대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대명종합건설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대명종합건설과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권리의무 승계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다.

D은 2000년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 106동 1204호를 임차하였다가(분양면적 78.99㎡, 전용면적 59.95㎡이다), 5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뒤 2005. 9.경까지 우선분양 전환을 신청하였다.

다만 D의 처인 원고가 2005. 11. 22. 매매대금 6,000만 원, 계약금 3,212만 원(기존 임대차보증금 대체), 잔금 2,788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위와 같이 임차한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남편인 D이 우선분양을 신청하였고, 다만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것을 합의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였다.

정당한 분양가격은 실제 건축비 25,937,903,000원을 기준으로 택지비 4,634,027,000원,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인 51,993,022원, 자기자금이자 2,729,372원, 감가상각비 5,514,004원으로 이에 따른 건설원가의 산정은 59.95㎡의 경우 49,933,727원이고, 감정평가금액은 106동의 경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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