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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9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2. 7.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7.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4. 7.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 01:00 ~03 :00 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살색 호피 무늬 여성 팬티 2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11.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4 기 재와 같이 모두 26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8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C,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내사보고( 피해자 E 피해금액 확인 관련)

1.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피해 품들(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피해 품들) 은 헌 여성용 의류로서 재산적 가치가 낮고, 나머지 피해 품들( 별지 범죄 일람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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