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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11.11 2020가단1260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20가소30433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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