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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9 2017가단13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6차1171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 제28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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