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광주시법원 2020.08.19 2020가단114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2. 4. 10.자 2012차840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