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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0 2019누13400
체류자격불허결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체류관리지침은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에 대한 지원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외 가족에 대하여 체류[방문동거(F-1)]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등”이란 부모의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 및 원고 여동생의 부모는 “사망”하지 않았고, “만 65세 이상”도 아니며, 원고 및 원고 여동생의 부모가 제1심판결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진단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사망” 또는 “만 65세 이상 고령”에 준하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체류관리지침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이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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