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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6. 29. 선고 4293민상649 판결
[경작인도,손해배상][집9민,037]
판시사항

점용허가를 한 하천부지를 이미 20여년 전부터 개간 숙답화한 자의 사용권 시효취득

판결요지

하천부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일 이전부터 사실상 점용 경작하여 농지개혁법 실시 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다 하더라도 위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다면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사용권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송찬호

피고, 상고인

방현수

원심판결
이유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의 부지는 국유로서 동령소정의 점용 허가없이는 차를 점거 사용할 수 없는 것인 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이 본건 계쟁하천부지 3070평에 관하여 원고가 단기 4292년 4월 28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기 점용허가를 얻었다는 사실과 우 하천부지를 피고가 우기 허가일 이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허가없이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사실 및 우 하천부지에 대한 공용성을 폐지하는 처분이 없었든 점을 확정함으로써 설사 피고가 우 하천부지를 20수년전부터 사실상 개간하여 농지개혁법 실시전에 기히 숙답화하였던것이라 할지라도 차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고의 사용권 시효취득 항변도 채용할 수 없다는 지를 판시하였음이 요연하다. 연즉 우 원판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론은 피고가 본건 하천부지를 비록 점용허가는 없었다 할지라도 장기간 사실상 점유경작하여 온 실적(법적보호를 받을수 없는 사유)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 원판결의 우 판시내용을 비의하는 것으로서 기 논지 이유 없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한성수 최윤모 손동욱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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