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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13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절 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 자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이 피해차량 주변을 지나가는 모습과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주변에 있는 쏘나타 차량 안을 쳐다보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된 점, 피고인이 쏘나타 차량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자신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점, 쏘나타 차량 안을 쳐다보는 사람( 즉 피고인) 과 피해차량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의 옷차림과 걸음걸이가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 외에 차량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지나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 수법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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