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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0 2016노399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 00:01 경 E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편도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을 발견하고 택시를 정 차하였고, 피해자가 택시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출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앞을 지나간 후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출발하던 택시의 우측 뒷문을 들이받고 바닥으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을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뒷문 손잡이를 잡으려 다가 중심을 잃고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쏠린 점, 피해자의 체중이 75kg 가량인 점, 피해자의 상체가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쏠리는 순간 피고인의 차량이 출발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인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 뒷문에 부딪히고 튕겨 나와 도로에 넘어지는 바람에 뇌를 다쳐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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