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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27 2013고정30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9. 20:49경 피해자 B(여, 50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가 약 1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낭심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여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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