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1111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29. 03: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의 집에서 잠겨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출입문 유리창(가로50 * 세로30)을 손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 출입문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어진 유리창 틈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피해품 등 현장사진
4.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