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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5 2013고정3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빌딩 1층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3. 7. 16. 02:00경 위 C빌딩 3층 화장실에서 위 빌딩 3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D(51세)이 허락 없이 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우유대리점 앞으로 뒤따라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옆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우유박스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손과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관절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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