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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270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0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술집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시가 8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701』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19. 20:15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안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0세)이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계산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J을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시는 거에요”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뭘 봐 미친년아, 내가 널 어딜 만졌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18고단27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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