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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3고합2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D당 E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D당 E 후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이하 ‘선대위 조직본부’라 한다)의 기획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2012. 12. 19. 12:42경부터 같은 날 14:2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빌딩 8층에 있는 선대위 조직본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사무용 PC를 이용하여 D당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인 ‘D당 메시지 통합시스템(G)’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한 다음, 위 시스템의 발신번호란에 ‘H’, 문자메시지 입력란에 ‘아직 투표하지 않으셨나요 주변에 투표하지 않으신 분은 없나요 I 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 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소중한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 =E후보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를 각 입력한 뒤 위 문자메시지를 선거권자인 J(여, 23세) 등 420,487명에게 7회에 나누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당 문자메시지 발송 자료 첨부, D당 추가자료 회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 당일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약 42만 명에 달하는 선거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서, 선거권자의 자유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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