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06: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 앞 도로를 반송동 방면에서 기장읍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씨가 흐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앞서 추돌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D( 남, 35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여, 34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수리 비 1,533,180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153,70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작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아반 떼 차량 블랙 박스 캡 처, 입 퇴원 증명서, 각 자동차 정비 명세서, 진단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