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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5 2015가단231309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120,000원 및 그 중 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 터, 54,1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5. 피고 조합(조합장 C)과의 사이에 이주비 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D B E F A

나. 원고는 위 이주관리용역업무를 6개월간 대행하고 1억 8,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으로 2011. 12. 14.까지 12개월간으로 업무기간을 연장받고 위 돈을 지급받았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다시 피고의 추가업무 요청으로 2011. 12. 15.부터 2012. 4. 15.까지 약 4개월 이상 사무실 내의 전산업무나 법무업무 등 이주관리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G은 공가관리나 외주 이주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 조합(조합장 H)과 국공유지 매수업무 변경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B A I J

마. 하편 I합동법류사무소 법무사 K은 2012. 1. 18. 위 법률사무소를 폐업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채권 양도,양수통지서를 보내어 피고와 I사무소 간의 국공유지 매수업무에 관한 미수령 용역대금 채권 및 국공유지 용역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양도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즈음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 조합은 2009. 12. 11. K에게 위 국공유지 매수업무 용역계약의 계약금으로 2,64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K로부터 채권양수 후 2012. 5.까지 피고 조합이 요구한 245필지, 488건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국공유지 매수 관련 업무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내지 3, 7 내지 11호증, 을 제4, 6, 11호증, 증인 L, M,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주비 용역관리업무계약 부분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이주비 용역관리업무 추가계약에 따라서 용역비 8,800만원[8,000만원(2,000만원× 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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