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로젠택배 E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택배 배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7.경 위 로젠택배 E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45,000원 상당의 쌀 20kg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슈퍼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K2 등산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5.경 위 로젠택배 E점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1,700원 상당의 커피 제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6.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로 87 교성주공아파트 103동 경비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트레이닝 2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충북 진천군 J아파트 A-102호 앞 복도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퓨마 속옷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로젠택배 하차장에서, 충북 L아파트 103동 1107호에 배달하기 위해 시가 181,800원 상당의 르꼬끄 가방 1개가 담긴 택배물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에 실어 피해자 D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로젠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