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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쌍용아파트 쪽에서 성동구치소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인 상태에서 오금공원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그녀를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6. 13:1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66세의 고령인 점, 1974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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