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 보냉탑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2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영중고등학교 앞 교차로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와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을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 21: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뇌손상 및 늑골다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검시조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