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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6 2016고정3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뇌 병변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으로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04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대토단지 앞 자전거 도로를 만수 사거리 쪽에서 장수사거리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의 진행방향 좌측 대토단지 쪽에서 우측 자전거 도로와 인도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의 우측 뒤 신체 부분을 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S13. O 경 추수 핵 탈출증 제 4,5 간, 5,6 간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지점 및 자전거 진행방향 사진, 보행자 방향 및 피의자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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