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C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02. 17.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교차로를 동천고등학교 방면에서 수영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어두운 새벽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 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 전함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조작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F( 여, 56세) 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때 서야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그 조치가 미흡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와 앞 그릴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뒷 문과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와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를 뒷 문 교환 등 수리비 1,116,78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