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7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바. 항 다음에 아래의
사. 항을 추가하며, ‘[인정근거]’ 란에 ‘을 제7 내지 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원고는 고인에 대한 전상으로 복부뿐만 아니라 장부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6. 12. 15. 피고를 상대로 전공상 추가 인정 신청을 하였는바,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3. 27. 재심의를 거쳐 원고가 추가 인정을 신청한 장부의 상이를 고인의 전상으로 인정하였고, 이후 2017. 6. 21. 고인의 상이등급이 ‘6급 2항 5108호’에 해당된다고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17. 7. 4. 원고에게 위 의결 내용과 같이 고인의 상이등급이 ‘7급 5111호’에서 ‘6급 2항 5108호’로 상향되었다는 취지로 전공상 추가상의 심의결과 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통지처분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당초처분인 2014. 9. 23.자 ‘6급 2항 5108호’ 상이등급 판정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인이 특별상이기장을 받을 정도로 고인의 상해 정도가 중했던 점, 고인의 상이부위에 복부뿐 아니라 장부도 추가로 포함된 점, 고인이 명예전역 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주기적으로 장부(특히 위, 간) 진료 및 수술을 받으면서 장기간 병상생활을 하다가 간암으로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고인은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4급 이상에 해당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