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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03 2018고정10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7:00 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 랜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B의 배우자인 피해자 C( 여, 32세)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 때려라 때려 봐라, 자, 돈 좀 벌어 보자 ”라고 말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한차례 밀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가리키자 피해자의 손을 밀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의자 A 폭행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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