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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3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당원으로 "C 석방 서명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62세, 남)은 행인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14. 12:45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대남지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C 탄핵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C 탄핵을 지지하고, 석방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두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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