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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정12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22:3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역 버스정류장 앞에서 일행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B가 운전하는 개인택시가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다면서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을 쫓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뺑소니 사고로 신고하고 피고인의 일행과 다투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당시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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