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중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을 ‘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로,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21 행의 ‘4. ’를 ‘5.’ 로 각 고치고, 아래 제 2 항의 추가 판단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하여 반환 받은 400만 원을 제외한 3,600만 원의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해 D 주식회사에 대해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에 따른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금 4,000만 원을 피고들과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한 D 주식회사 명의의 조합원 부담금계좌( 농협 H)에 입금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 회로부터 400만 원을 반환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있는 금원과 관련하여 D 주식회사가 자금집행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한 이 사건 자금관리계약 제 13조 제 6, 7 항을 살펴보면, 조합원 부담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자금집행은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된 이후에 집행하고, 다만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 부담금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사업 전체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며, 모집 조합원 80% 이상의 자금집행 동의 서가 징구된 경우에 토지 비, 설계 비, 대리 사무 보수 등 필수 사업비에 한하여 지출금액에 대한 요청 근거를 첨부하여 D 주식회사에 서면으로 지급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은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