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9. 12.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출력하여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판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를 출력하여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B에 대한 위증 피의사건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하여 이 사건 정보의 원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원본인 종이 문서가 병존하고 있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던 이 사건 정보를 출력하여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거나, 이 사건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인 B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