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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구단17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1. 04:2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B 케이쓰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남부민아파트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감천동 약수사 앞까지 약 800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6.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5. 2. 2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24.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여 업무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고될 위험이 있는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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