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8. 1. 2. 01:05경 부산 강서구 명지인터체인지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30.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대리운전업체가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거절한 점, 원고는 건설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건설회사에서 해고될 것이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로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