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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9 2015구단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대가야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하이마트 앞까지 약 200m 정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2015. 2. 1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3.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식당에서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요청하는데다가 운전을 대신하러 온 아내와 아들이 원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아내와 아들이 원고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인근 공터까지 승용차를 이동시킬 생각으로 운전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회사에서 차량을 운전하지 못하면 해고될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부양하는 가족의 학비, 병원비 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전을 하거나 기타 중대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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