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가합43500
건축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128,52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2020. 4. 8...

이유

본ㆍ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소외 C는 2018. 6. 21. 피고와 사이에 부산 영도구 D 및 E 소재 지하 1층 및 지상 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05,000,000원에, 준공예정일을 2018. 11. 30.(지체상금율 1/100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선금 121,000,000원, 골조 3층 완료시 및 미장공사 착수시 각 중도금으로 각 142,000,000원씩, 잔금은 준공 후 15일 이내에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10.경 소외 C로부터 위 도급계약을 승계하는 취지로, 2018. 11. 28.경에는 피고와 사이에 위 도급계약의 준공예정일을 2019. 1. 20.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각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8. 7. 6. 피고에게 선금 121,000,000원을, 2018. 9. 10. 피고에게 제1차 중도금 142,000,000원을, 2018. 11. 3. 피고에게 제2차 중도금 14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9. 3. 11. 관할 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제2,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서 누수현상, 미장처리 불량, 외벽 현무암 자재 불량 등의 하자가 발견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피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에서 위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어 사용승인이 늦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