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02: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기동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위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