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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7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30. 02:40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기동대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망정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타인의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위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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