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08경 위 차량으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피디케이종합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송라로 14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