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10:15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85 가야등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경인종합공구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다만, 이 부분은 피해가 회복되어 공소제기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