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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7 2018나318905
부동산임대차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주택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경북 성주군 C 임야 62,850㎡, D 임야 106㎡, E 임야 119㎡(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3임야’라 하고, 이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제1, 2 임야는 전체를, 이 사건 제3 임야는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원고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을 위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임야를 임대차기간 2016. 11. 2.부터 2031년까지 다만 특약사항에는 ‘준공 및 개발행위 진행 후 전기발전 개시일로부터 향후 15년간 임대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

차임 연 4,000만 원(선불)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사업 미이행시 환불하기로 한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다. 성주군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이 2017. 3. 16.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위 운영지침 제4조 제1호는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지가 주요 도로에서 500미터, 군도 및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운영지침 부칙 제2조는 이 지침의 시행 전 발전사업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접수 또는 허가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7. 5. 16. 원고에게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그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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